좌 시각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원하는 대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법원 측의 주장을 비판하며, 임명권이 제청권에 기속된다는 해석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대법원장이 반려 사유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한다.
핵심 논거
-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으므로 임명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 대법원장이 반려 사유를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 대법관 임명권이 제청권에 기속된다는 해석은 위헌이다.